회칙/세칙

제8장. 회칙개정

제59조 (발의)
① 회칙개정안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될 수 있다.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1일 이내에 공고한다.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개회 3일 전까지로 한한다.

제60조 (의결)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 (공포)
①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2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