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회
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32조의 1 (총학생회장단)
①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중 각 1인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부의장을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장을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의 2 (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태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총운영위원회,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및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⑤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⑥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2조의 3 (부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3조 (임기)
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장 궐위 시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의결로써 다음 총학생회장 선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선출)
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전체의 직접선거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입후보는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10%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재적회원 10%의 투표가 성사되지 못할 시 해당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며,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의결로써 적절한 시기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궐위 시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르며, 제35조 제4항의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장의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임기는 제34조 제1항을 따른 당 회의 총학생회장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선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총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6조 (신분보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7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8조 (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단, 총학생회 인수위원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장, 각 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 국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서 국 내에 팀을 구성하여 팀장, 팀원을 두는 등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다.
③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④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 중 1인으로 제한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39조 (업무 및 권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권한을 가진다.
② 중앙집행위원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총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총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 및 필요시 각종 안건의 발제, 질의응답에 응대 등의 주요정보전달
2. 총운영위원회의 회의의사록 작성
3. 총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중앙집행위원회 내 공유
④ 중앙집행위원장을 제외한 집행위원 1인 이상은 반드시 총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회의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