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체대학원생총회
제10조 (지위) 전체대학원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 (구성) 전체대학원생총회는 본회의 회원전체로 구성된다.
제12조 (의장)
① 전체대학원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본회 총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② 의장의 회의진행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총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소집)
① 전체대학원생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 및 권한) 전체대학원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 결정한다.
제15조 (의결)
① 전체대학원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투표)
① 총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총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② 총투표는 전체대학원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총운영위원회 또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