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세칙

제7장.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제56조 (구성 및 해소)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신임 총 · 부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인선소위원회의 해소와 동시에 해소된다.

제57조의 1 (업무)
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인선에 관한 일정 및 관계업무
2.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학생회 사업
3. 전대 총학생회장단 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단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제57조의 2 (인선)
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전까지 원활한 업무 인수 및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선규정을 둔다.
1. 인수위원장은 신임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회원 1인으로 한다.
2. 직전 총학생회장은 전대 총학생회장단의 국장급 최소 1인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2인 이상을 신임 총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유임시켜야 한다.
3.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최소 3인 이상의 인수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②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당선 이후 5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해야하며, 총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총운영위원회에서 그 인선을 보고해야만 한다.

제58조 (인선소위원회)
① 인선소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총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고, 총학생회 집행위원 인선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책임진다.
② 인선은 공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최대 2차례에 걸쳐 대중적으로 홍보하여 개최한다. 그 시기는 총학생회장 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선출 직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인선소위원회 결과로 도출된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인선은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④ 인선소위원회는 전항의 총운영위원회 인준과 동시에 해소한다.
⑤ 인선소위원회 해소 후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선 및 구성 변경은 제39조 제1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