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세칙

제6장. 재정

제45조 (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 등으로 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매학기 말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다음 전체대학원생대표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회비의 액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은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회비의 배분)
① 전체 학생회비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로써 정한다.

제47조 (회계 연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학생회비 회계로 분리하여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학생회비 회계는 매 학기 등록 시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의 수입과 분배에 관련된 회계를 뜻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경비의 관리)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다.
② 전항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재정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재정운영세칙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49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위임을 받아 각 집행기구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며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각 집행기구는 회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와 회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50조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매 학기 정기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 위촉된 9인 이상의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되지 못한 경우 임시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익일로부터 새로운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당일까지로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의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회계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전항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회계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장
2. 각 집행기구의 장 및 회계 담당자
3. 기타 총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회계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회계감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백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는 재적 총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의 제한을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 (회계감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 의결한다.

제52조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기구의 예산안을 검토 · 심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을 검토하여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기구의 결산안을 검토 · 심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산안을 검토하여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결산안을 심의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집행기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검토 · 심의 결과를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⑤ 회계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안을 검토 · 심의한다.
1. 집행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한다.
2. 집행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검토 · 심의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일시, 장소, 안건의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한다.
3. 전호에 따른 회의 공고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이루어져야한다.

제53조 (회계감사보고서)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집행기구의 회계를 감사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홀수 달 총운영위원회 혹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각 집행기구의 전반적인 회계 상황
2. 각 집행기구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 서류 확인 여부
3. 각 집행기구의 예산안과 비교한 결산 내역
4. 각 집행기구의 회칙 위반 등 부당한 회계 관리 사항
5. 각 집행기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6. 회계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계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집행기구의 회칙 위반 및 부당한 사항을 파악하면 총운영위원회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집행기구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해당 집행기구의 요구 이행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4조 (예산안)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회기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매 회기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회계감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③ 일반회계 예산안은 1월 안에 총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항의 예산을 당해 1월 31일까지 편성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집행기구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기구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재정운영세칙에 따라 경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

제55조 (결산보고)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②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매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③ 총학생회장 및 회계감사위원장은 결산안이 승인되면 1주일 내에 결산보고를 대중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각 집행기구에 결산보고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집행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