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선거
제40조 (선거)
① 총학생회 정 · 부학생회장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선거 시기는 본투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모든 조항에서 같다.
②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다음해 3월 중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41조 (선거관리기구)
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의 임시 독립기구로서,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정 · 부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④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개 이상의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⑥ 원활한 실무집행을 위해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부를 둔다.
⑦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선거관리기구'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과 역할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⑧ 각 학과(부) 및 전공 대학원 학생회 선관위의 구성은 각 그 회칙에 의한다.
제42조 (선거방법)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② 총학생회는 총운영위원회에서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늦어도 추천 및 등록 기간 시작일 15일 전까지는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③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2주 내외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가진다.
⑤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⑥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3일간 이를 접수하고, 1주일 이내에 이를 심의, 처리한다.
⑧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3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유고 시 이전 재임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44조 (선거시행세칙)
① 선거시행세칙은 선거관리기구,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②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들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단과대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 선거시행세칙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고한다.
⑤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