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세칙

제3장.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제1절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제17조 (지위 및 명칭)
① 전체대학원생대표자의는 전체대학원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시 그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를 의미한다.

제18조의 1 (구성)
①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기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생회의 회장 1인
3. 각 학과/전공 학생회의 회장 1인
②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③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구의 대의원 아닌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기구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 시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⑤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단, 해당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가 폐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한 대의원이 제1항 각 호에 의한 대의원의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을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이 때, 다른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이를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의 2 (학과/전공학생회 예외규정)
① 제 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과 및 전공의 학생회의 회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1.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인문대학 협동과정
2.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3.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과학학과, 뇌인지과학과,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4. 간호대학 간호학과
5. 경영대학 : 경영학과, 경영전문대학원
6. 공과대학 : 건축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기 · 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재료공학부,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건설환경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산업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공과대학 협동과정, 공학전문대학원
7.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사회학부, 농림생물자원학부, 농생명공학부,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산업인력개발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협동과정
8. 미술대학 : 디자인학부, 미술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미술대학 협동과정
9.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문석사
10. 사범대학 :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사범대학 협동과정
11. 생활과학대학 :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12.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3. 약학대학 약학과
14. 음악대학 음악과
15. 의과대학 : 의학과, 의과학과, 휴먼시스템의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의과대학 협동과정
16. 치의학대학원 : 치의과학과, 치의학과
17.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환경보건학과
18.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환경설계학과,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20.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1.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응용바이오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22.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23.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4. 서울대학교 외국인학생회 (SNU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② 제18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동과정 학생회의 대표자는 단과대별 1인의 대의원만을 둘 수 있다.

제18조의 3
① 총학생회장은 전체대학원대표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체대학원대표자회의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기록 · 관리해야 한다.
1. 인적사항 : 이름, 입학년도, 소속 학과/전공
2. 대의원 자격 사항 및 임기
② 단과대 학생회장은 소속 단위 대의원과 관련하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전항의 총운영위원회 3일 이내에 수정된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의장)
① 의장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20조 (소집, 공고)
①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총학생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장은 개회 8일 전까지 개회사실, 시간, 장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1 (업무 및 권한)
①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의 심의 · 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 · 의결
3. 예산 · 결산의 심의 · 승인 및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6.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7.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의 심의 · 의결
8. 기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 의결
② 전체 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총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총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전체학생총회 소집과 총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의 2 (탄핵)
①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④ 탄핵안 발의 시 임시의장은 총운영위원 중 1인이 맡는다.

제22조 (의결)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80조를 따른다.

제23조의 1 (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① 회칙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3일 전까지, 재적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될 수 있다. 개회 후 수정안, 이견안, 번안의 발의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
② 의안이 아닌 안건은 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특별위원회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③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제23조의 2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회의 운영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4조 (공청회)
①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공청회는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개회 전까지 의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총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3일 이전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의안의 발의, 발의된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시행 전반에 관련하여 논의한다.

제2절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제25조 (지위 및 명칭)
①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② 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제26조 (구성)
① 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총운영위원회 산하에 전임회장 등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두며, 그 구성원은 총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정한다.

제27조 (의장) 총학생회장은 총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 (소집)
① 총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총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① 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2.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 · 검토 · 조정 및 그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상정
3.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또는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4. 특별위원회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 · 검토
5.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그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상정
6. 학생회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그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상정
7.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의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상정
8. 기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
② 총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생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와 각 단과대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③ 총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총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
① 총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7조의 단과대학생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구의 부회장 1인에게 총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단과대학생회가 선거무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양자 동시 유고상황 등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한 경우, 해당 단과대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언권을 가지는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으나, 총운영위원으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제31조 (회의운영 시행세칙)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