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로 한다. 영문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COUNCIL"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교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소속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 대학원 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총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구성)
① 본회는 전체대학원생총회,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회, 고문단,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제7조 (의결)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전체대학원생총회,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제8조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① 총학생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위원장, 위원, 활동내용(목적), 활동기한 등을 정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에서 그 설치사실과 활동내용 등을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해산은 전항에서 명시한 활동기한으로 하며,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총학생회장은 활동보고를 받은 뒤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총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단, 활동기한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한다.
④ 전항의 의결 내용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지위,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그 운영세칙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