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제6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
상세 설명: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회칙 제20조에 따라,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개회 8일 전까지 개회사실, 시간, 장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2025학년도 제1학기 개강일이 2025년 3월 4일(화)인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정기 회의는 2025년 4월 3일(목) 이내에 개회되어야 합니다.
다만,
- 제5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임기가 2025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는 점,
- 공고 시점에서 제6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 해당 공고일이 제6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의 본투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상반기 정기 회의를 4월로 연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5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정기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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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9조 (의장)
① 의장은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회칙 제20조 (소집, 공고)
① 전체대학원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총학생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장은 개회 8일 전까지 개회사실, 시간, 장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